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 신청해서 진행되므로, 셀프등기 = 서류준비 입니다. 서류준비만 철저하게 한다면 어렵지 않게 셀프등기를 성공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류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인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매도인에게 받을서류]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매수인=본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인감도장, 위임장,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인의)주민등록초본, 매도용인감증명서 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직접 구청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는 아래 사이트 클릭을 통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1) 건축물대장


건축물 소재지는 거래하는 부동산(내가 산 아파트)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장구분은 아파트인 경우 집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선택했다면, 대장종류에는 총괄/표제부/전유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총괄은 아파트의 모든 집이 나오므로 전유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토지대장

대상 토지 소재지 역시 거래하는 부동산(내가 산 아파트)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혁(변동내역)은 인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표시함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발급형태 전체발급으로 선택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취득세 납부 할 때 필요합니다.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예정이라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구청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아래 사이트 클릭을 통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발급 할 필요 없이 일반으로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은 공개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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