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진행은 전혀 복잡한게 없으나, 새로운 용어와 서류 챙기는 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편입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정도로 간단한 과정이니 꼭 공부하셔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위임장 작성 이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함께 등기소를 방문한다면 위임장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여건상 매수인이 혼자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서식
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워드, 한글, pdf, odt 형식을 제공하니 원하는 파일형식으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다양잔금일 전에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CMS6GetBoardC&menuid=001005001&boardTypeID=4
등기신청양식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 주소입니다. 위임장 검색 후 원하는 파일형식으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odt와 pdf 형식의 자료도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위에 클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위임장 작성 방법
친절하게 위임장 양식에도 예시가 적혀있다. 위에 사진대로 적힌 부분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작성은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고, 직접 수기로 작성해도 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등기부등본 상에 적힌 내용 그대로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소의 경우 괄호 부분까지 전부 기입하시면 되는데, 부동산의 표시부분은 수정이 안되니 틀리지 않게 잘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으시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수수료 1000원) 가능합니다. 아니면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전달 받으니 그 때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작성 할 때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위임장을 여러장 프린트 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아파트라면, [1동의 건물표시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대지권의 표시]로 나누어 적혀있는데,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래신고 일련번호나 거래가액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니 등기부등본에서 잘 보고 그대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집을 산 경우라면 등기원인은 "매매"입니다. 그 연월일은 "계약일"기준입니다. 잔금일 기준이 아니니 혼동하면 안됩니다.
③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④ 이전할 지분
"1/1" 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⑤ 대리인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⑥ 위임인
매도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샘플 상에는 매도인이 2명으로 적혀있는데(이대백&홍길동), 매도인이 한 명이라면 한명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였던 집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라면 샘플과 같이 명의자 전부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임인의 날인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인감도장은 매도인이 가지고 있으니,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위임장에 인감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다시 받기는 어려우니,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위임장을 2장 준비해서 인감도장을 받아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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