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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서류 준비하기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carrrie-kim 2024. 11. 13. 17:11

저번 포스팅에선 셀프등기의 전체적인 서류준비에 대해 설명했는데, 자세하게 하나하나 서류들의 준비 및 작성방법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마지막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하는" 서류이니 정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등기소에도 마련되어 있지만, 가서 작성하기 보다는 미리 작성해가면 보다 신중하고 여유를 가지고 쓸 수 있으므로 먼저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다운로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아래 주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원하는 양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건물이란? 구분건물 = 집합건물 = 흔히 말하는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을 매매하신게 아니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 매매하셨다면 구분건물용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다운하시면 됩니다.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pdf
0.86MB

pdf형식의 파일은 위에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인터넷등기소 파일엔 친절하게 예시도 적혀있습니다. 굵은 글씨 부분만 변경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거래신고관리번호/거래가액)

부동산의 표시는 "어떤 부동산(아파트)"인지 정확하게 적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시는 [1동의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대지권이 표시]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상에 적힌 내용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소의 경우 괄호 안에 글자까지 빠짐없이 쓰면 됩니다. 

거래신고관리번호는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에 적혀있습니다. 거래가액은 매매가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계약날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잔금일 적는게 아닌걸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④ 이전할 지분

전체 지분 다 매매하는 경우면 빈칸으로 나둬도 됩니다. (소유권의 일부이전인 경우에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⑤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 = 매도인 = 집 파는 사람"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주소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명 ,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⑥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 = 매수인 = 집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니까 이 포스팅을 읽고 있는 본인일 확률이 높겠네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작성하시면 됩⑦니다. 여기서도 주소는 되도록이면 주민등록 등본에 나온 주소 그대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등기신청서의 뒷장에 적힐 내용은 잔금일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소에서 작성 추천드립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기 신청 전,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는 등기소 방문 전 구청에 들러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잔금일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취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 할 때 시가표준액 참고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도 등기 신청 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할 때 금액과  채권 발행번호 확인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은행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안에 은행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미리 매입 가능합니다.

⑧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납부 할 때 영수증에 적혀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적지 않고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⑨ 세액 합계

위에 8번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다 더한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를 신청하려면,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건당 15,000원으로 등기소에서 처리 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미리 등기수수료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매매거래를 완료하면 매도인이 가운데에 스티커로 보안처리되어있는 등기필정보 서류를 건내줍니다. 여기서 이 등기필정보 중앙에 스티커 보안처리되어있는 부분의 스티커를 제거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② 첨부서면

첨부서면은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③ 신청인

마지막 신청인란엔 본인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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