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자

셀프등기 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carrrie-kim 2024. 10. 29. 16:35

 

 

 

 

 

부동산 거래가 다시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시, 셀프로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면 공적 기록에 이 부동산이 내 것이라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로 등기필증을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신청(매도인/매수인)이 원칙이지만,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진행합니다.

 

 

셀프등기 하는 이유?

 보편적으로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만 이해하고 서류만 준비한다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다면 수수료는 약 30~40만 원이고, 저렴하게 해 봤자 20만 원이 넘습니다. 셀프등기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잠깐의 투자로 앞으로의 있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뿐 정말 간단하니 잘 따라해서 한 번에 셀프등기 성공하고 돈 아끼길 바랍니다.

 

 

셀프등기 준비서류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셀프등기를 포스팅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걸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

     매도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전달받습니다.

2. 등기권리증

    매도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전달받습니다.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매도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전달받습니다.

4. 위임장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서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매수인]
1. 매매계약서

     부동산에서 작성되는 거래계약서입니다.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 군. 구청)

     보통 부동산에서 준비해 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3.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 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보통의 아파트는 집합건물입니다. 구청이나 정부 24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5.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 문의)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wetax)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6. 국민주택채권매입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소에 은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주택도시기금)에서도 가능합니다.
7. 인지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수입인지)에서도 가능합니다.
8.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소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받습니다. 인터넷(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가능합니다.

10. 신분증, 도장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준비하세요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 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셀프등기 절차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부동산에서 잔금거래 후 서류들을 모두 챙겨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작성 후 준비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전달하면 되고, 접수되어 처리가 된다면 수일 후 등기필증이 나오게 된다. 이때, 다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우편으로 받길 원하면 4000원의 우편료만 지불하면 된다.

 

 

셀프등기 비용

셀프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1. 취득세

2. 수입인지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4. 우편수수료 (선택사항)

이다. 각 항목은 부동산 매매 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별 차이가 있다. 셀프등기를 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다면 보통 이 비용에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된다.

 

 

결론

사실 부동산 거래 자체는 금액이 크다 보니 법무사 수수료쯤이야 굉장히 적게 느껴진다. 하지만 법무사 수수료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큰돈이기 때문에 셀프등기를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등기소에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소재지가 먼 곳이라면 굳이 셀프등기를 추천하진 않는다. 혹시라도 추가서류 제출이나 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거의 없긴 하겠지만) 등기소가 먼 지역에 위치한다면 또다시 등기소를 방문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우니 감당 가능한 거리 내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셀프등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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