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서 경제에 대해 공부하다보면 큰 진입장벽은 용어입니다. 단어들이 친숙하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마치 미지수를 네모세모로 배우다 x,y로 배우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때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정책적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규제하는데, 이 때 나오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규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먼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선정되면, 1. 세대주가 아니거나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된 경우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라면 1순위로 민영주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