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출산을 한다면 출산과 함께 필수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로 산모가 출산 후 성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돌봄이 힘들기 때문에 산모의 신체회복을 돕고 아이의 돌봄을 위해 이용합니다. 많은 비율로 병원 퇴원 후 2주정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되고, 이 기간동안 산후조리원에서는 아이를 케어해주고 산모의 식사제공, 빨래 제공 등을 합니다. 모유수유 교육이나 의사들이 방문하여 회진을 하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아이를 낳고 회복에 큰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은 90%가 넘는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산후조리원 이용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기존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는 있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에만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을 세액공제 해줬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 소득기준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한 출산한 부모. 출산일 기준 출산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는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300만원이여도 2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산후조리비용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이여도 실제로 200만원을 적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연소득에 3%로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연 15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해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병원비 지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만 3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2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 150만원 (5000만원*3%, 기준금액) = 50만원
5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이 나온다면, 금액에 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해주면 실제 세액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위에 50만원에서 * 15% = 7.5만원이 실제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경정청구
24년부터 법이 바뀌었다니, 그 전 사용자들은 억울하겠죠?! 그래서 경정청구를 통해 2019년~2023년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들도 확대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사람들도 산후조리원 이용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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