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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Next Trade) 서비스 성격 및 이용 시 동의서 필요 여부 조사

carrrie-kim 2025. 2. 26. 08:30

 

 

1. 넥스트레이드: 특정 증권사 서비스인가 일반적인 ATS인가?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특정 증권사가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즉, 한국거래소(KRX) 외에 별도로 설립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서 여러 증권사가 공동 참여하는 독립된 주식 거래 플랫폼입니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2025년 3월 4일 출범하였으며, 70년간 한국거래소가 독점해 온 국내 주식거래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주도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가 지분을 투자해 설립되었고​, 여러 증권사가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거래 인프라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증권사의 전용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증권사가 고객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증권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넥스트레이드 이용을 위한 투자자 동의 여부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거래하려면 투자자의 사전 동의 절차가 한 번 필요합니다.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복수 거래시장 참여”**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한 번만 동의하면 기존에 쓰던 HTS/MTS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두 거래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ATS(넥스트레이드) 양쪽 거래를 지원하는 경우, 고객은 간단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기존 증권사 앱으로 두 시장에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는 증권사별로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전자적 동의(HTS/MTS에서 약관 확인 후 동의 클릭 등)나 안내자료 교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복수시장 거래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넥스트레이드 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다중시장 거래 동의를 거부하면 넥스트레이드의 연장 거래시간이나 수수료 혜택 등을 누릴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한 경우에는 주문 화면에서 통합주문(자동 최적체결)으로 낼지, 한국거래소로 지정할지, 넥스트레이드로 지정할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 동의서의 주요 내용과 투자자 안내 사항

증권사가 제공하는 **동의서(설명서)**에는 복수 거래시장 도입에 따른 거래 방식 변화와 투자자 유의사항이 자세히 명시됩니다.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선집행 원칙 및 주문처리 기준: 증권사는 고객의 주문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수립하였음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등 조건을 비교하여 두 시장 중 더 유리한 호가로 주문을 집행한다는 원칙입니다​
  • 복수시장 참여 동의 및 거부 옵션: 투자자가 해당 설명서를 교부받으면 복수시장 거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국거래소만 이용하길 원한다면 기한 내에 복수시장 참여 거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ATS 시작 전일까지 동의 거부 의사를 접수받아, 거부 시에는 주문을 KRX로만 보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거래 가능 시간 및 종목 범위: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정규장 전후에 Pre마켓(08:00 ~ 08:50)과 애프터마켓(15:30 ~ 20:00)**이 추가됨을 알리고​, 초기에는 제한된 종목(예: 우량주 10개)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향후 점차 확대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호가 체계 및 주문 유형 변화: 넥스트레이드에서 중간가 호가, 스톱지정가 호가새로운 주문 유형이 추가되고​
    , 양 거래소의 호가 통합 화면 제공 등 HTS/MTS 화면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수수료 및 비용: 넥스트레이드의 매매체결 수수료가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저렴하며​, 증권사는 이러한 비용 차이를 고객 수수료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는 증권사별 정책에 따름을 주지합니다.

  • 리스크 공시: 두 개의 시장이 병행됨에 따라 시장 유동성 분산, 호가 일시 불일치 등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시세 급변 시 거래정지, 서킷브레이커 등 안전장치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또한 가격 변동 폭 제한, 일일 거래량 상한(전체 15%, 종목별 30% 등)과 같은 ATS 규제 사항도 고지합니다​.

📌 요약하면

동의서(설명서)는 복수 거래소 체제에 따른 모든 변화를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이해한 뒤 다중시장 거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별도 앱 설치는 필요 없고, 고객은 기존처럼 주문하면 증권사가 알아서 두 시장 중 최적의 시장을 선택 실행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의 절차 완료 후에는 고객이 원하면 주문 시 직접 거래소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의 SOR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의 시장에 주문을 집행하게 됩니다​

 

4. 관련 법규 및 규정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ATS 도입에 따라 투자자 주문의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 등에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상의 조건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복수시장 체제 도입을 앞두고 이러한 최선집행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증권사가 자체 최선집행기준을 수립·공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복수시장 주문처리 기준을 사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법규상 **투자자에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제공(교부)**해야 하며, 이를 교부받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신증권의 안내에 따르면 설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 3월 4일부터 상장주식의 매매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규 준수를 위해 모든 기존 고객에게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동의를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 등 하위 규정을 손질하여 최선집행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ETF·ETN까지 ATS에서 거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복수 거래소 시대에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 최선집행의무와 사전동의 절차가 마련된 것입니다.

 

5. 주요 증권사의 준비 사례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들은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시스템 정비와 고객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약 15개 주요 증권사는 출범 당일부터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 거래에 참여한다고 밝혔고​

, 그 외 다수 증권사도 프리마켓·애프터마켓 등 부분 참여 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재 32개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향을 밝혀 두 시장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 이달 말까지 실제 서비스 가능 증권사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증권사별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안타증권: 고객에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받으면 복수시장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신 ATS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 2025년 3월 3일까지 “복수시장 참여거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3월 4일 이후에는 별도 거부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KRX+NXT 복수시장 거래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 대신증권: 2월 중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제정 안내” 공지를 통해 문자, 전자고지, 이메일, HTS/MTS 등을 통해 설명서를 교부한다고 알렸습니다. 설명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3월 4일부터 주식 매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실상 모든 고객에게 자동 동의를 받는 절차로, 대신증권 역시 필요시 영업점을 통한 문의를 받는 등 안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키움증권: “대체거래소 도입 안내” 책자를 별도로 발간하여 고객들에게 ATS 도입에 따른 주문 예시, HTS·MTS 변경 화면, FAQ 등을 상세히 제공했습니다​
    . 키움증권 고객은 책자와 공지사항을 통해 넥스트레이드 이용방법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습니다. 키움증권 역시 MTS/HTS에서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넥스트레이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타 증권사들: 대부분 대형사들은 HTS/MTS 공지 또는 앱 푸시 등을 통해 “복수시장 거래 동의” 팝업/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은 온라인으로 약관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멀티마켓 거래 기능이 활성화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주문 시 KRX로만 체결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각 사는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ATS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FAQ를 공개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주요 증권사들은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고객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상태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한 번의 동의만 하면 별다른 추가 절차나 앱 설치 없이 기존 거래환경 그대로 두 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시장 체제가 정착되면, 투자자는 앱 화면에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호가를 모두 확인하며 보다 긴 거래시간과 다양한 주문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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