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다시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시, 셀프로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면 공적 기록에 이 부동산이 내 것이라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로 등기필증을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신청(매도인/매수인)이 원칙이지만,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진행합니다. 셀프등기 하는 이유? 보편적으로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만 이해하고 서류만 준비한다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